GCHRI 소개
정관
사단법인 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의 정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 명칭은 “Gangwon Cardiovascular Health Research Institute(GCHRI)”로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일산초교길 31(일산동)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강원지역의 심혈관 질환의 예방, 건강 형평성 취약 계층의 질병관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 및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심혈관 질환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한다.
1.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심혈관 질병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사업
3. 소득, 교육, 지역에 따른 건강 형평성 취약 계층의 예방 및 관리 사업
4. 심혈관 질환의 정기적인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정보교환, 학술회의 개최
5. 기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 전시회,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6. 심혈관 관련 학회, 학교 및 의학교육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지원
7. 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관된 연구에 관한 연구비 지원
8.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심혈관 질환의 홍보 사업 지원.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가입) 이 법인의 회원은 동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 등의 제 부담금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정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조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3. 법인의 특별회원은 심혈관 연구와 관계 있는 개인 또는 관련기업체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 및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정회원만이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회비 및 제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임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5-15인(회장 포함)
3.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특별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소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직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총회 및 이사회 보고
제15조(명예임원) ① 법인의 발전을 위해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덕망과 학식을 갖추고 법인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의료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조예가 깊은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대우)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피 위임자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단, 피 위임자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등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법인의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 안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준용한다.
제32조(수입금) ① 회원의 회비와 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의 용도에 충당한다.
②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계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① 법인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며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사무국장이 행한다.
제 8 장 보칙
제39조(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